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권순원 위원장 노사 수정안 업종별구분 표결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권순원 위원장 주재로 열렸어요. 매년 여름이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는 최저임금 협상이 다시 한번 뉴스의 중심에 섰는데, 이번 7차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정리해볼게요.

권순원 위원장은 누구인가

권순원 위원장은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몫으로 위원장에 선출됐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그리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통상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돼요.

권 위원장은 노동경제학과 인사관리 분야를 전공한 학자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기 전부터 노동시장 정책 관련 각종 정부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이력이 있어요. 위원장은 회의 진행뿐 아니라 노사 간 이견이 클 때 중재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기 때문에 협상 국면에서 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권 위원장은 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매 회차 회의를 주재해왔는데,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어요. 위원장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7차 전원회의 개최 경과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어요. 거의 모든 위원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가 협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어요.

이날 회의는 지난 회차에 이어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사업 종류별 구분이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방안으로, 매년 경영계 일부에서 요구해왔지만 실제로 도입된 적은 없는 제도예요.

회의는 표결 끝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했어요. 이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경영계 일부의 주장이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제 협상의 초점은 구체적인 금액 수준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노사 수정안 격차

업종별 구분 여부가 정리된 이후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금액을 놓고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했어요. 노동계는 시급 1만1350원을, 사용자 측은 1만490원을 각각 7차 수정안으로 내놓았어요. 두 안의 격차는 860원으로, 이전 차수보다는 좁혀졌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거리가 있는 수준이에요.

최저임금 협상은 통상 노동계가 높은 금액에서 시작해 조금씩 낮추고, 사용자 측은 낮은 금액에서 시작해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매 차수 수정안이 제시될 때마다 격차가 좁혀지는 속도를 보면서 협상의 타결 시점을 가늠할 수 있어요.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인상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위축 우려를 이유로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입장차는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그해 경제 상황에 따라 강도가 달라져요.

회의 파행과 진통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노사 양측이 공익위원 구성이나 위원장 후보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초반 회의 일정이 지연되는 등 파행이 있었어요.

이후에도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여러 차수에 걸쳐 이어지면서 협상 속도가 예년보다 더뎠다는 평가가 나와요. 통상 최저임금 협상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핵심 쟁점 하나를 정리하는 데만 여러 차례 회의가 필요했어요.

위원장은 협상이 교착될 때마다 노사 양측에 자제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공익위원안을 제시해 표결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회의를 이끌어왔어요. 표결로 결정된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안건도 이런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 사례예요.

향후 협상 일정과 전망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고시는 매년 8월 5일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노사와 공익위원이 합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최종 금액을 정해야 해요. 이 법정 시한을 맞추기 위해 7차 회의 이후에도 추가 전원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 추가 수정안 제시 – 노사가 격차를 좁히기 위해 8차, 9차 등 추가 수정안을 내놓는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 공익위원 조정안 – 노사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 성격의 조정안을 내고 표결에 부칠 수 있어요.
  • 법정 시한 준수 – 8월 5일 고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종 금액이 확정돼야 해요.

매년 그렇듯 최종 금액이 결정되면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에서 불만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권순원 위원장이 이런 첨예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남은 협상의 관전 포인트예요.

이번 7차 전원회의는 업종별 구분 여부라는 오랜 쟁점을 표결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협상의 초점은 노사가 제시한 수정안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힐 수 있느냐로 옮겨갔고, 법정 고시 시한을 앞두고 남은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나올지 주목돼요.

Sources: 경향신문, 매일노동뉴스, 케이에스피뉴스